건설기술인분들 힘내십쇼!

일용직이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까 못 받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일단은요.

 OK면 OK, NO면 NO 지 일단은 도대체 무슨 소리이냐고 하실 텐데요. 저도 일용직 해보고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용직도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

VS

무슨 소리? 자발적 퇴사는 받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 대부분 일용직도 아니고 직접 실업급여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쓴 카더라를 믿거나 사람마다 실업급여 법령 이해가 좀 안 되었다든지 ,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공식 답변입니다.

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 ~ <라>까지 같이 보시죠.(취소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취소선으로 했습니다.)

<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요약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요. 180일이 한 달이 대략 30일이니까 X 6개월 = 180일 이렇게 계산하고 안전하게 7개월 근무하면 되겠지? 하면 아차! 하고 잘못됐구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실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번달에 월요일~금요일 총 5일 이렇게 4주 하면 20일이 실 근무일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X 9개월 해야 180일입니다. 대략적으로 가끔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한 달에 결근 1~2번 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약 9~10개월은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실수 실 근무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토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마지막이 이고입니다 이고, 첫 번째 180일 조건 채웠고~ 그리고 ~ 2번째 이런저런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적어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고용보험가입일수 180일 가장 최우선 중요합니다.

<가>에 2번만 보면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돼도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자발적 퇴사는 더더욱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읽어 보시면 가볍게 이해되니까 패스

<라>가 핵심입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만료 사유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등을 추가로 제출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고용센터에서 재량으로 해주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아 이분 힘드니까 해드려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다녔던 회사, 고용보험가입일수 등 제 정보가 확인이 되고 면담하면서 특이사항들을 체크합니다.

저의 경우 비자발적이었고 고용센터에서 아주 순탄하게 진행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자발적 퇴사하신 분들 중에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고, 심지어 사직서도 안 썼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용직은 대부분 회사에서 공사종료나,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쉽게 만들어주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법적 해석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 되는 게 없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급인정해 주는 건지 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노무사, 변호사 법적으로 제대로 배우신 분들께...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챗GPT 답변은 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용직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해직 등)의 경우에 지급되지만, 자발적 퇴사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취업 상태인 동안 일정한 근로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근로기간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제는 왜 제가 "네! 일단은요"라고 말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검색해 보고 내린 결론은 진짜 본인이 상황이 너무 특이케이스라고 생각되면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빠릅니다.


유튜브 채널 - 놈팽이 노무사 

유튜브 영상 보다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라고 첨부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공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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